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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재항고 기각
  • 이재희 기자
  • 등록 2019-09-10 19:32:48
  • 수정 2019-09-10 19: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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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법원이 지난 6일 증권선물관리위원회의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기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대표이사 해임 등 당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김태한 대표 중심의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와 최고재무책임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과징금 80억원 등의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 증선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효력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삼성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증선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며, 5월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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