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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벤처 규제개혁 법안인 P2P법 소위 통과,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만세"
  • 최원영 기자
  • 등록 2019-08-16 06:02:52
  • 수정 2019-08-16 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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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벤처 규제개혁 법안인 개인 간(P2P)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대출업법’이 법제화를 위한 문턱을 넘어섰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P2P대출업법이 의결되자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업어드릴게요”라면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전날 총 47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P2P대출업법’을 비롯해 1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P2P 금융법은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 2017년 7월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P2P 금융법이 2년 만에 법제화의 첫 관문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국회에 P2P 금융법 제정안 3개와 개정안 2개가 올라와 있었는데 통합 심사를 거쳐 대안 형태로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정무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거치면 관련법 제정이 완료된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P2P 금융법안은 P2P 대출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하고, 연체대출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한다. 또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P2P 대출업체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도 법안에 담겨있다.

그동안 P2P금융에 대한 유일한 감독 및 제재 근거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전부였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어 한계는 여전했다. 최근 상당수 P2P 업체들이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하자 업계는 조속한 법제화로 P2P 금융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만세”를 외쳤다. 박 회장은 자신이 올린 페이스북에서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만세’를 세 번이나 썼다.

박 회장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말을 들으니 ‘만세’를 외쳤다”면서 “피로는 눈 녹듯 없어지고, 울컥해서 눈물까지 났다”고 적었다.

그는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민병두 정무위원장님,소위원장 김종석 의원님, 여당간사 유동수 의원님, 유의동 의원님 제가 업어드릴께요”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13일 20대 국회 들어 14번째로 국회를 찾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P2P법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달에도 “핀테크 산업의 엔젤이 돼 달라”며 계류 중인 P2P법 통과를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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