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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비해 세부담 증가속도 4.3배 달해
  • 최원영 기자
  • 등록 2019-08-08 06:30:06
  • 수정 2019-08-08 06: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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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담 완화 필요

기업의 소득에 비해 세금 증가속도 4.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세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가계·기업 소득과 세금·사회부담금 등 공적부담 증가속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 같은 조사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한경연이 국민계정 소득계정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18년 중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소득 합계는 ‵10년 1,254조원에서 ‵18년 1,677조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했다. 반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에 대한 경상세와 사회부담을 합한 공적부담은 ‵10년 203조원에서 ‵18년 381조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하였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경우 ‵10년∼‵18년 중 소득은 연평균 4.6%, 경상세는 연평균 8.9% 각각 증가하여 조세 부담이 소득보다 증가속도가 2배 빨랐다. 기업(비금융 + 금융)의 경우, 소득은 연평균 2.1% 증가에 그쳤으나 ‵18년에는 15.2%p까지 벌어졌다. 이는 ‵15년 이후 이어진 대기업 관련 각종 공제·감면 축소와 함께 지난해 3%p 인상된 법인세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7년 기준 우리나라 GDP대비 법인세 비율은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4.0%, 6위)보다는 낮지만, 미국(1.9%, 28위)은 물론 독일(2.0%, 26위), 프랑스(2.3%, 23위), 영국(2.8%, 17위) 등 전통적 유럽선진국들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17년 OECD 7위를 기록한 우리나라 기업의 GDP대비 법인세 부담비율은 최근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와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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