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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료는 내리고 해지환급금은 늘어난다
  • 이재희 기자
  • 등록 2019-08-02 05:17:36
  • 수정 2019-08-02 05: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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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료는 2~4%가량 내리고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때 가입자가 되돌려 받는 해약환급금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상품 사업비 및 수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우선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중 저축 성격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축소한다. 보통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보다 사업비가 더 높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도 중도 해지 또는 만기 때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적립 보험료는 저축 성격이라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낮은 사업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저축 성격 보험료 부분의 해약공제액(계약 해지 때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2~3% 인하되고 환급률은 5~15%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방법으로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도 줄여 보험료를 3% 인하하고 갱신형·재가입형 보험도 보험료를 3% 낮추기로 했다.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적용한 상품은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해 사업비가 해약공제액을 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보험료를 2~4% 내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도 개선한다. 보험사들이 매출 확대를 위해 설계사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주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보험 가입 첫해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는 1년간 내는 보험료보다 적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설계사가 월 보험료 10만원인 암보험을 팔았다면 계약 첫해에 받는 모집수수료는 120만원을 넘지 못한다.
첫해 수수료를 몰아주는 선지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분할지급 방식도 도입한다. 설계사가 수수료를 몰아서 받으면 이른바 ‘먹튀’나 ‘고아 계약’(설계사 퇴사로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계약)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이번 방안은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과도한 가격 개입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보험료 2~4% 인하 효과를 예상한다는 건 그만큼 보험료를 낮추라는 가이드라인을 보험사에 준 것”이라면서 “첫해 수수료는 제한했지만 2년차부터는 모집수수료를 올릴 수 있어 풍선효과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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