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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리한 조사로 기업활동 위축 우려
  • 최원영 기자
  • 등록 2019-07-26 12:44:42
  • 수정 2019-11-06 15: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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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성과와 여론 의식한 불공정한 조사, 국민혈세 낭비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리한 조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가장 공정한 역할을 해야 할 공정위가 기관성과와 여론을 의식한 가장 불공정한 조사로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패소율
공정거래위원회의 패소율

공정위는 지난 6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 그리고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이 전 회장의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의 사업부인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했고, 또 총수일가 지분율 100%인 '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2014년 상반기부터 2년 가량 95억5000만원을 들여 휘슬링락CC 김치 512톤을 10kg당 19만원에 구매했고, 또 2014년 8월 메르벵에서 와인을 구입하는 등 19개 계열사가 2년간 총수일가에 제공한 이익이 33억원 이상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이 일고 있다. 우선 공정위가 조사결과를 부풀리기 위해 이 전 회장을 검찰 고발대상에 억지로 포함시켰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2012년 오너에서 물러났는데도 2014년 상반기 이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다.

조사결과를 발표한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은 “이러한 과정 뒤에 이 전 회장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두 회사가 총수 일가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이후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의 말대로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그럴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조사에 얼마나 위험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결국 공정위가 여론을 등에 업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이 전 회장을 ‘사익편취 행위 지시, 관여자’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무리한 조사 및 발표를 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치 판매가격 산정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휘슬링락CC에서 판매한 김치가 10kg 2014년 12만원, 2015년 15만원, 2016년 19만원이었는데도 일괄 19만원으로 정해 부당이득 금액을 부풀렸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김치 거래와 관련해 정상가격을 찾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휘슬링락CC 김치와 조선호텔 김치에 대한 공정위의 비교가 유통비용 차이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일반 유통되는 비비고 김치와는 특히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김 국장은 “와인의 경우는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 상당히 고가로 판매했다고 보진 않았다”면서도 “상품영역거래 연간 거래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지원 객채의 평균매출액의 12% 이상이 되면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모든 게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졸속으로 조사를 하고 이 전 회장한테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 과대포장을 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 건은 4년 전 종결된 사안인데다 국정조사에서 2년 연속 이슈가 됐던 내용이다. 메르뱅은 무상 증여했고 휘슬링락CC는 계열사에 매각해 원천적으로 논란의 여지를 없앤 사안인데 공정위가 뒤늦게 조사 처분한 것은 과잉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태광그룹은 공정위의 이 같은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태광 관계자는 “연간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는 휘슬링락CC는 춘천 지역 농가의 판로확대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골프장의 적자도 줄이기 위해 겨울철 휴장기간을 활용해 김치를 만들어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리 차원에서 김치를 직원들에게 선물했고, 모든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복리후생 비용을 정상적으로 세금 처리했는데 어떻게 ‘성과급 김치’로 둔갑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사실 공정위의 과잉제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추산한 자료를 보면 해당기간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정한 사건 중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은 197건에 달한다. 이 중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일부 패소까지 포함해 87건이다. 패소율은 44%로 거의 2건 중 1건에 이른다.

특히 공정위가 2015년 라면업계에 부과한 과징금은 완전 패소했다. 대법원은 전액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과징금을 업체에 전액 환급해야했다. 환급과징금에 붙은 이자만 139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과징금 환급과 이에 따른 공정위의 이자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3월까지 150억원의 환급 과징금 이자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나가고 있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기관 성과를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보다 세밀하고 원칙 있는 조사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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