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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은 그대로, 이자만 적게 내는 대출 상품 다음달 출시
  • 박정선 기자
  • 등록 2019-07-24 06:58:48
  • 수정 2019-07-24 0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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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출을 받은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자만 적게 내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 달 출시된다. 금리는 2% 초반대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환용 정책 모기지(가칭)'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대출자가 금리가 싼 고정금리로 갈아타려고 할 때 걸림돌이 있다. 그동안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다. 2017년 8·2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지역은 LTV 한도가 60%에서 40%로 강화됐다. 따라서 기존에 60% LTV 한도를 꽉 채워서 대출받은 경우, 대출을 갈아타면 기대만큼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대출 한도를 유지하면서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상품을 만들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변동금리에서 더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과 금리 변동 위험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계 부채 관리 차원에서도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선제적으로 축소할 좋은 기회"라고 했다.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부부 합산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 다자녀 1억원) 등을 참조해 소득 요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뿐만 아니라 준고정금리 대출자도 신청할 수 있다. 준고정금리는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다 변동금리로 바뀌거나, 5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형태를 말한다.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는 면제되지 않는다.
TF는 이날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안건도 함께 논의했다. 국내 전세 시장 규모는 687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한국은행, 2018년 3월 기준)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액은 47조원으로 가입률이 7% 수준이다. 최근 들어 ‘갭투자’를 한 집주인의 ‘보증금 먹튀’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가 집중되는 빌라, 다가구주택은 반환보증 상품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에 빌라,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가입할 만한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을 주택금융공사가 연내에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라면 반환보증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신 전세대출보증을 내줄 때 세입자가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기로 했다.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금이 과도한 고위험주택은 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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