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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줄이려면...
  • 이재희 기자
  • 등록 2019-07-22 06:28:10
  • 수정 2019-07-22 0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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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주의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여름휴가에서부터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3분기부터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신용카드사 분실신고 연락처 [금융감독원 제공]

국내 신용카드 결제는 보안이 강화된 IC카드(카드 삽입) 거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해외는 복제가 상대적으로 쉬운 MS카드(카드 긁기)가 널리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위·변조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무단 복제 당해 누군가 몰래 사용한다면 곧바로 현지 경찰로부터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받아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부정 사용 피해를 막으려면 전체 여행 기간과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한도를 필요한 경비 범위만큼 조정해두는 것이 좋다.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DCC)를 정지하면 불필요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DCC 서비스는 '원화→달러→원화' 순서로 결제돼 2중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여행 중 한적한 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은 신용카드 도난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결제나 취소 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그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분실·도난 신고가 미뤄지면 경우에 따라 회원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카드가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했을 때를 대비해 해외 사용 일시 정지나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해야 한다.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소비자가 국내에 있을 때는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 거래 승인을 거부한다.

카드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SMS)를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다. 해외여행 도중 또는 여행 이후에도 카드가 불법 복제되어 계속 결제가 이뤄지고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결제 알림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를 곧바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예 해외사용 일시정지 또는 출입국기록과 연동해 카드 이용자가 국내에 있을 때는 해외 거래승인을 거부하는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부정사용을 막는 방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되므로 국내보다 보상 기준이 엄격한 데다 보상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2018년 국내 8개 신용카드사의 3분기 해외 부정 사용 민원은 모두 2만298건에 달했다. 4분기에는 2만7천784건이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549건이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위·변조 사례가 178건(31%)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분실·도난(128건·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11%)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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