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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반대”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4-01-23 17: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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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대표발의자 강은미 의원, 광주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석
  • 강은미 의원, 적용유예 기간 동안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유예 연장 운운하는 정부에 일갈
  • 조건부 논의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3일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개최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에 연장을 반대하는 노동,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3일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개최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에 연장을 반대하는 노동,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강 의원은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를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표발의자로 유족들과 함께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끌어낸 인물이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바로 적용이 필요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동자들의 목숨과 안전을 3년이나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준비기간 동안 무책임, 무계획으로 일관하다 이제 와서 적용 유예를 운운하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강은미 의원은 노동자의 목숨보다 기업의 이윤이 우선이냐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연장된다면 사업장의 재해예방 투자와 현장 개선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고 적용 연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을 협의의 대상으로 삼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은미 의원은 조건부 논의를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바꿀 수 있는 조건은 그 어떤 것도 없다”고 강한 어조로 주장했다.

 

강 의원은 오는 25일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법안은 상정되서는 안 되고, 예정대로 1월27일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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