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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경부선 직선·지하화` 첫발 내딛다
  • 이용웅 기자
  • 등록 2024-01-09 19: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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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국회 본회의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통과
  • 부산시 숙원사업인 경부선 도심구간의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사업 추진 가능해져
  • 박형준 시장, “경부선 구간의 입체적 도시개발 통해 부산 미래의 성장 동력 될 도심권 혁신 공간으로 조성할 것”

부산시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부선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철도 지하화를 추진해 온 부산시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오랜 숙원이던 경부선 도심구간의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가능해져 단절된 지역 복원 및 지상구간의 공원화 등 복합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심 철도는 그간 도시의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철로 인근까지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생활권 단절, 소음ㆍ분진 등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도심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쾌적한 생활 여건 조성과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 지하화를 위한 비용 조달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상부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도심 개발 추진을 위한 법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발주해 `25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대해 `26년부터 관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부산시는 우선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관내 경부선 노선을 반영해 사업화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에 따라 경부선 구간의 입체적 도시개발을 통해 100년 부산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도심권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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