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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4-01-03 18: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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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 분야 총 32억원 규모 지원, 사회문제 해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적참여 확대
  • 지원대상 공익사업에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 유형 신설

한국응급처치교육원은 2023년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 사업비 3,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노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총 52회, 2,028명 수료)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

한국뇌전증협회도 ‘뇌전증’의 사회적 편견 해소 공익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받아 서울·대구·경기·충청 등 각 지역 대학교에 뇌전증 인식개선 동아리를 조직하고, 캠페인을 전개했다. 99명의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간질 NO! 뇌전증 YES!’ 캠페인, ‘간질 OUT!’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올바른 용어 사용을 위한 인식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1월25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지원대상 공익사업 유형은 ①기후변화·환경 대응, ②사회안전, ③사회복지, ④시민사회 참여 및 통합, ⑤통일안보 및 국제교류협력, ⑥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 등 6개 분야 총 32억원 규모다.

 

올해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환경 대응, 사회안전,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전국적인 ‘나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을 신규 사업유형으로 반영했다.

 

또한, 중앙부처 간 유사·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시민사회 참여와 통합, 통일안보 및 국제교류협력 등의 사업유형은 통·폐합했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24년에는 ①자부담 의무화, ②절대평가 도입, 본심사 제외기준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적용한 심사로 공익사업 수행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심사는 단체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문제해결·파급효과와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며, 심사결과는 2024년 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99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시작한 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00.1월)하여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회계교육 및 역량향상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기후변화, 사회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적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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