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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과 밀접한 우수 재난안전제품 발굴·보급한다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3-11-27 13: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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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11.28.~12.27.)
  •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 등 혜택 부여

A씨는 사고로 차량에 불이 붙어 큰 재산피해를 입을 뻔 하였으나 ‘고내열 원단 및 재봉사를 적용한 질식소화포’를 활용하여 화재를 조기 진압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해당 질식소화포는 올해 ‘우수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으로 불연성 원단을 차체에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기능으로 불이 난 차량을 덮는 간소한 과정만으로 화재의 초기 진화가 가능했다.

 

고내열 원단 및 재봉사를 적용한 질식소화포를 이용한 화재차량 덮기 작업 (사진=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우수 재난안전 제품을 발굴·보급하기 위해 2024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11월28일부터 12월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에 따라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됐다.

 

인증 대상 제품은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제품 중 1차 심사(적합성, 기술우수성 등), 현장 심사(우수성, 안전성 등), 2차 심사(인증기준 충족 등)를 통과한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1점),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및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인증제도 도입 이후 ‘다기능 퓨즈콕’, ‘초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등 총 127개 제품이 우수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되었고, 그 중 2023년에는 ‘고내열 원단 및 재봉사를 적용한 질식소화포’ 등 34개의 제품이 인증되었다.

 

‘다기능 퓨즈콕’은 가스누출·화재·지진감지, 자동타이머 등 안전기능을 적용하여 위험발생시 가스 자동차단으로 가스누출, 화재, 과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원터치 작동과 사용시간 알림 등 편의 기능까지 추가한 제품이다.

 

‘초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화재시 7중 습식 필터를 통해 화염에 의한 뜨거운 열기에도 쉽게 마르지 않고 유독가스 여과 능력이 뛰어나 호흡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이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공신력을 높이고, 우수 재난안전제품이 현장에 활발히 보급되어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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