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학폭도 억울한데…피해 학생 70% 치료비 지원 못 받아
  • 박철진 기자
  • 등록 2023-11-10 19:23:42

기사수정
  • 1, 3호 처분받아야 가해 학생이 진료비 지원하는데… 치료비 지원 33%만 이뤄져
  • 교육부, 진료비 자가부담·치료 단념 학생 현황도 파악 못 해
  • 양향자 의원, “가해 학생 처벌 초점 학폭 대응으로 피해 학생 트라우마…지원제도 정비해야”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받은 건 10명 중 3명에 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명은 자비로 치료를 받고있는 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 치료비용을 지원 받은 학생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1호(심리상담·조언) 또는 3호(치료·요양)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3년간 1, 3호 처분을 받은 건 전체의 33%만이 이뤄졌다.

 

막대한 심리치료 비용으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도 존재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비로 치료받거나 치료 자체를 단념한 학생 수, 진료 금액 등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유형 대다수를 차지하는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은 2020년 대비 각각 287%, 163% 증가했다. `따돌림`은 무려 301%나 늘었다. 이어 △성폭력(123.4%) △기타(117.5%) △강요(112.7%) △금품갈취(63.9%) △사이버폭력(53.4%) 순으로 발생량이 늘었다.

 

피해 학생들 역시 증가하는 상황 속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진료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접수하거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가해 학생 쪽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가해 학생이 총 265건의 행정소송을 접수한 데 반해 피해 학생의 경우 34건에 그쳤다.

 

가해 학생 청구 소송에 피해 학생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직접 출석하기도 한다. 이 경우 피해 사실 진술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가해 학생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학폭 대응으로 피해 학생이 또 다른 상처를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피해 학생이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