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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과잉진료도 최소화
  • 이진아 기자
  • 등록 2023-11-08 21: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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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심사업무 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연간 3~500억원 상당 진료비 절감 효과 기대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과잉 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첩약·약침 제도를 개정한다.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오는 9∼29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된다.

 

아울러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개정안은 또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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