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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에 1:1 노무상담 지원 시행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4-26 1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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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소상공인 노무상담 지원사업` 통해 노무분야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100명 노무상담 무료 지원
  • 1:1 상담 통한 노무 애로사항 해소, 필수 노무지식 등 안내
  • 4월 26일부터 신청자 모집, 공인노무사 프로보노(자원봉사자)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 고금리·고물가 등 경영환경 악화와 고용 노동환경의 변화로 노무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1:1 노무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사업 운영을 돕기로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노무상담 지원사업 고객 안내문(사진=서울시청 제공)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바쁜 생업에 종사하는 한편, 컨설팅 비용 등이 부담돼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고용 노동환경의 변화로 소규모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커지는 반면,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개정된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재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이 같은 어려움 극복을 돕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노무상담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노무상담 지원을 위한 서울시,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인노무사 프로보노(자원봉사자)를 모집했으며, 자신의 전문지식과 재능을 나누기를 희망하는 공인노무사 20명이 프로보노로 선정돼 지난 4월 6일에 위촉식을 마쳤다.

 

노무사 프로보노는 노무상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1:1 개별 상담을 실시해 애로사항 해소를 돕고, 소규모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 노무지식을 전달해서 사업역량을 강화해 노무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사업 운영 중인 종업원 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면 노무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무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뿐 아니라, 현재 종업원이 없더라도 필수 노무지식을 숙지해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을 통해 ▶사업장 노무관리 현황과 애로사항 점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필수서류 작성 지원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4대보험 등 주요내용 등을 안내해 소상공인들의 사업 운영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노무상담은 신청업체와 노무사 프로보노가 상호 협의 후 사업장 현장방문, 전화상담, 이메일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가의 1:1 노무상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4월26일부터 온라인 신청양식(QR코드)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재단 25개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명에게 상담이 진행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은 “공인노무사 프로보노와 함께하는 1:1 노무상담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전문가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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