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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구분하기
  • 박정선
  • 등록 2019-04-17 14:55:05
  • 수정 2020-04-13 15: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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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곳이 주거지역이며 재건축 투자를 할 경우 주거지역 구분에 따라 용적률이 달라지고 용적률이 높고 낮음에 따라 재건축 지분율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쉽지만 잘 모르는 주거지역 구분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종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거주의 안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나 공원, 녹지지역 등이 연계되어 지정됩니다.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전용주거지역을 세분화한 것으로 단독주택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80% 적용받습니다.

층높이 제한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자치단체 등에서 조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120%를 적용합니다.

층높이는 법으로 제한받지 않으나 자치단체 등에서 조례 등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3. 1종 일반주거지역

우리에게 친숙한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입니다.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50%를 적용하고 건물의 층높이는 4층 이하로 건축해야 합니다.

 

4. 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 주택 중심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200%를 적용하고

층높이는 15층 이하로 건축하되 15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화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있습니다.

 

5. 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250%를 적용하며 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층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6. 준주거지역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사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장례식장, 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 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 녹지를 배치하도록 합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500%로 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용적률 상한선을 700%로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주거지역을 구분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아보면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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