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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에 주의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3-03-20 10:48:21
  • 수정 2023-03-20 11: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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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경찰청 합동 「성착취 추심 등 특별근절기간(3. 20.~10. 31.)」 운영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등록대부,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22년중 총 1,177건‧2,085명을 검거했다.

 

금감원‧경찰청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3.20~10.31.)」을 운영하여 피해상담,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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