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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의원, “조희연 교육감 측근 학교안전공제회 채용 특혜 의혹...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3-03-16 09:54:17
  • 수정 2023-03-16 1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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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자격·채용 절차 논란 비판
  • 공개채용 인사규정 위반, 교육감 추천 전형 신설 등 특혜 및 불공정 채용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 및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특혜·불공정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유희 의원이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 및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특혜 · 불공정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최 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피해보상을 위해 설립됐으나, 만성 적자와 기금 고갈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운영 정상화를 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닌 조희연 교육감의 수행비서 출신 측근을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이사진들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학교안전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됐던 것에 비해, 신임 이사장은 수행비서 경력과 학위 분야도 북한경제지원 분야로 학교안전이나 기금 운용과는 무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사장직이 비상근직이고, 신임 이사장이 MOU전문가이기 때문에 임명했다고 주장하는 교육감의 뻔뻔한 답변에 헛웃음만 나왔다”며, “정관에 따라 이사장은 직원의 임면권과 공제회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책이며, MOU 전문가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또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신임 이사장의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모두 타 기고문 및 보고서와 100% 일치하는 문장이 다수 발견돼, 도덕성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자격 미달 인사”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전임 이사장의 해임 시기 및 현 이사장의 임명 시기를 비롯해, 추천서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현 이사장의 추천서가 도착하는 등 자격과 채용 절차 모두 의혹 투성이”라고 강조했다.

 

공제회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 “특혜와 불공정 그 자체”라며, “공제회 인사규정에 따르면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이 원칙이나 2015년과 2017년 모두 교육감 추천으로 진행돼, 단순한 특혜를 넘어선 규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2021년 채용은 단독응시 후 합격으로 진행됐는데, 정관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에도 자사 홈페이지에만 짧게 공고를 올린 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자를 줄여 사실상 특별채용을 지속해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공제회 채용 전반에 걸쳐 감사원의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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