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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 피해자 지원·예방·점검 담은 대책 추진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3-03-15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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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피해자 상담 및 긴급주거 지원 등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 지원 추진
  •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지속 운영, 피해 예방 교육·홍보

부동산 시세 하락에 따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세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상담부터 긴급주거 지원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세피해 대책은 ▲(전세피해 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전세피해 예방)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지속 운영,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전세피해 점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로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 3개 분야, 다섯 가지 대책을 담았다.

 

전세피해 지원방안 -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긴급지원주택 지원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도는 우선 3월 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원센터에는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법률 전문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도는 초기 상담부터 지원 대책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해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더 쉽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전세피해 대상자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즉시 입주 가능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 309호를 긴급지원주택으로 확보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정했으며, 임대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원생활권 거주지원을 위해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피해 예방방안 –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등 활용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한다. 2021년 1월 설치한 센터는 상담 대상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별 감정평가사를 배정해 임대차와 관련한 전·월세가격의 적정여부를 무료로 상담해 전세사기로부터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에서도 지난해 12월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신설해 최근 1~2년 내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깡통전세 주의사항, 전세사기 유형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에게 부동산 기초 상식, 계약 시 주의사항,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등을 담은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올해 2월부터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G-버스 TV, 언론·중개업소·반상회 등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

 

전세피해 점검방안 –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마지막으로 전세비율이 높은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조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제도개선 건의 - 이주비 지원 대상 확대. 주택시장과 연계해 주택가격 산정

한편 도는 기존 국토교통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국토부의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자격 기초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경우에만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 지원하고 있으나, 도는 기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의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용도 실소요비용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계약을 할 때 진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주택가격은 보증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가격 산정기준이 중요하다. 현행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 결정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의 140%, 전세가율(부동산의 매매 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은 90%를 기준(2023년 5월 시행 예정)으로 삼고 있다. 도는 계속해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변동하는 만큼 주택시장 상황과 연계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빌라 등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은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토록 했으나 허위거래로 높은 실거래가를 형성하는 경우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신축빌라의 경우는 주택가격 산정 시 실거래가와 감정평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시세 부풀리기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에서는 필요한 경우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발굴하기 위해 전세피해자 도민과 간담회를 열었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체 보증사고액 1조 1천726억 원, 보증사고 5천443건 중 경기도 보증사고액은 3천554억 원, 보증사고 건수는 1천505건일 정도로 전세피해 규모가 크다”며 “경기도는 상담에서 긴급 주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전세피해 예방 교육·홍보 및 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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