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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와 증여세
  • 박정선
  • 등록 2019-04-04 14:50:48
  • 수정 2019-04-09 0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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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상속세가 18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조 회장이 생전에 자식과 아내 등에게 미리 재산을 넘겨주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모가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줄때 살아서 주는 게 좋을까? 아님 죽어서 물려 주는게 좋을지 고민하는 부모들이 적잖이 많다. 지금부터  어떤게 유리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죽어서 재산을 넘겨주느냐 아님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사망후 재산이 가족 또는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상속되면 상속세가 부과되고 살아서 재산을 특정인에게 넘겨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상속보다는 세금이 더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부동산 자산이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증여를 하게 되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10억 원 자신을 보유한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으로 있을 경우에는 10억 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전증여로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1.상속세는?

상속받는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서 상속세 면제한도가 달라진다. 상속세 세율 계산은 상속되는 재산이 1억 이하일 경우 10%, 1억에서 5억 이하 1억원+1천만 원 초과 금액의 20%, 5억에서 10억 이하는 5억+9천만 원 초과 금액의 30%, 10억에서 30억 이하는 10억+2억4천만 원 초과 금액의 40%, 30억이 넘는 금액은 30억+10억4천 만 원 초과 금액의 50%이다.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에 상속세불산입재와 비과세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빼고 상속개시일 이전 증여가액이 10년 이내에 있을 경우, 혹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사전 증여가액이 있으면 이를 더한다. 상속세는 면제는 전체 재산 상속공제 10억 원까지다. 배우자는 30억 원까지다. 이보다 상속재산이 많다면 증여세를 선택하는 편이 좋다.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달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자진 신고자는 납부 금액의 3%를 제외해준다.

2.증여세는?

세율은 증여세와 상속세가 동일하다. 하지만 증여할 대상이 여러 명이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배우자나 자녀, 며느리와 손자 등 여러 명이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할 때 부채도 같이 이전하는 방식으로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을수록 절세효과가 높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산액을 더한 뒤, 비과세 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 채무 인수액을 뺀다. 배우자가 6억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이하 혹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 그 외 형제자매, 친족 등에게 1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면제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고 그 달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모가 납부하게 되면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됩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상황에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하겠습니다.

증여세는  법무사를 통해서 증겨 계약서 작성, 물건지 관할 관청 민원실, 부동산거래신고 창구, 토지정보과에서 검인받는다. 검인이 완료되면 취득세를 납부한다. 등기필 정보돠 등기 완료 통지서는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마지막으로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 필요 서류를 챙겨 세무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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