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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3-03-14 18:30:54
  • 수정 2023-03-14 1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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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4일`여순사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가 `여수 · 순천 10․19사건` 희생자 · 유족 신고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행안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총 6599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그러나,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꾸준히 신고·접수 요구가 있고,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 신고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전남도청 소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짐없이 신고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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