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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만에 증권거래 시간 개정
  • 이재희 기자
  • 등록 2019-04-04 04:02:13
  • 수정 2019-04-04 0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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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장전 시간외 종가매매 10분으로 단축

오는 29일부터 개장 전 시간외 종가매매 운영시간이 6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든다. 정규시장 개시 이전 전일 종가로 거래되는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도 기존 1시간에서 10분으로 대폭 감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여년만에 시가단일가 및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운영시간이 단축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기존 1시간(오전 7시30분∼8시30분)에서 10분(오전 8시 0분∼8시40분)으로 단축된다.
또 시가단일가매매 시간을 기존 1시간(오전 8시∼9시)에서 30분(8시30분∼9시)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시간은 현행 오전 8시10분∼8시40분에서 오전 8시40분∼9시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29일부터는 시간외 종가매매가 종료된 이후에 시가단일가 예상체결가격 정보가 제공된다. 또 현재 오전 7시30분∼9시 사이에 운영되는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는 오전 8시∼오전 9시로 시간이 변경된다.

거래소는 시가단일가 등 거래시간 단축에 따른 호가집적도 향상으로 가격발견 기능을 제고하고, 매매수요를 집중시켜 시장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단일가 개시 초반 반대매매 등의 호가가 집중된 이후 호가 제출이 미미해 예상체결가격과 당일 시가간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장개시전 종가매매 시간과 시가단일가 예상체결정보 공표시간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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