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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알아보기
  • 박정선
  • 등록 2019-03-28 14:21:53
  • 수정 2019-04-04 04: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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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아파트를 매입할 때 돈이 모자라 금융권에서 구입할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을 역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 이와는 반대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은 갖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이 노후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내려가거나 금리가 올라도, 혹은 가입자가 오래 살아도 매달 받는 금액은 처음 가입조건대로 똑같습니다.  가입자 사망 후 집값이 남으면 자식에게 상속되지만, 집값이 부족해도 자식이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누구나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중 배우자 한 사람이 만 60세가 넘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도 부부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한채 갖고 있어야 하고 여러 채를 갖고 있더라도 9억원이 넘지 않으면 가입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을 2채 갖고 있는데 시가로 9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3년 안에 한채를 파는 조건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등 지자체에 신고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보증기한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주택연금 계약 해지와 연금 종료 사유로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사망, 담보주택 소유권 상실(화재로 인한 주택 소실,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한 주택 소유권 상실 등 포함) 로 본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채무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살지 않거나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에는 주택연금 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연금 지급 방식으로는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종신지급방식은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받는 방법으로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심리적으로 안정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평생 동안 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액이 적다는 게 단점입니다.

확정 기간 방식은 정해진 기간(10~30년)에 나누어 연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종신형에 비해 한 달 기준으로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최대 30년 이후에는 소득이 끊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4일부터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평균 1.5%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기대 수명이 늘어난 데다 시장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주택금융공사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3월 4일 이전 가입자는 기존 지급 기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은 본인 사망 후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 채무 부담 한도(대출금 상환액)는 담보주택 처분가격 범위 내에 한정됩니다. 대출금은 언제든지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일부 상환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이 되도록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낮추고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바꿔서 상향 조정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 동의가 없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고 요양원이나 입원 등으로 집을 오래 비워야 할 경우 가입주택의 전세나 반전세를 두도록 허용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노후생활을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을 한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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