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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시장반응은 시큰둥
  • 최원영 기자
  • 등록 2019-03-22 04:26:47
  • 수정 2019-10-23 09: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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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폭 0.05% 너무 적어, 손실나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 당장 폐지해야

주식거래에 대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그러나 시장반응 시큰둥 하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1일 모험자본 투자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자 올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현행보다 0.0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낮아진다. 코넥스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더 큰 폭으로 내린다.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의 경우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 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인하 폭을 더욱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하폭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이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대 방침과 맞물려 이중과세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데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 5일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후 폐지,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역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장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수조 원대 세수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2천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1조7천억원(38.4%) 늘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이었다.
기재부는 지금 당장 증권거래세 폐지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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