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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징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 최원영 기자
  • 등록 2022-12-15 11:25:23
  • 수정 2022-12-15 1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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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프레스=최원영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법원 2부는 15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손 회장의 이번 판결을 두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금융회사 취업 제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돼 우리금융 회장 자리도 위태로워지게 된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하고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못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손 회장 측은 내부통제 기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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