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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군 장병 권익 보호 위해 신병교육대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2-09-14 12:22:56
  • 수정 2022-09-14 17: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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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제32보병사단 입대장병 300여 명 대상 군 생활 고충민원 신청방법 등 상담·안내

입대장병 등의 고충을 상담하고 고충민원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14일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열린다.

 

국민권익위는 14일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를 찾아 입대장병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방옴부즈만을 소개하고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를 찾아 입대장병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방옴부즈만을 소개하고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국방 분야 전문 조사관과 육․해‧공군에서 파견된 현역 장교 등 10명이 상담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와 공동으로 같은 달 27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영장병을 대상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장병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방옴부즈만 홍보 영상, 홍보 포스터·배너를 제작하고 부대에 배포하는 등 장병들을 대상으로 국방옴부즈만을 적극 알려왔다.

 

국민권익위는 2006년 12월부터 국방 관련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시정권고 또는 제도개선을 통해 군 장병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방옴부즈만을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국방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은 총 8,603건으로 국방부․병무청 등 관계기관의 수용률은 94%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장병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군 복무를 시작하는 시기부터 국방옴부즈만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는 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도 될 수 있는 만큼 군 생활 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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