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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세업자 위한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제도 시행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2-07-15 09:43:17
  • 수정 2022-07-15 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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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월 종료할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조치 이후 지원 방안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종료할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이후 지원 방안을 14일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종료할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이후 지원 방안을 14일 공개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지원 방안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10월 이후에도 상환유예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차주가 추가 지원을 원하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원리금 90~95%에 대해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해 준다. 기존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하며 5년 동안 분할상환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또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 등을 매입해 상환능력에 맞게 장기 분할상환·금리 인하·원금감면 등 과감한 채무 재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최대 90%를 감면해 준다. 정상 차주에게는 연 7%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코로나 상환유예 등 제도를 4차례 연장을 했다.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이것을 무작정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만 할 수는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또 연장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이 기본적으로 상환 관련 관심 가져야 한다”며 "일차적인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지만 지금은 일단 금융회사가 할 정도로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차주 중에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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