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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법 D-2…적용 사업장 일제 점검
  • 박철진 기자
  • 등록 2022-01-25 10:16:31
  • 수정 2022-01-26 14: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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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이상 제조·건설업 대상 `현장점검의 날` 운영
  • 2020년 전국 2만 6424개 사업장 중 1만 6718개소 안전조치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5일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료 찾기 (자료=중대재해처벌법 사이트)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마지막인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안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와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현황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전국 2만 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했고, 이 중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해 적발된 1만 6718개소, 63.3%에 대해서는 시정을 완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7.0%로 제조업 54.0% 대비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13.0%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이 30.1%로 제조업 11.7%보다 18.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가 42.0%,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이 23.9%로 각각의 업종에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4분기에는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건설업을 제외하고 3분기보다 적발 비율이 모두 소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현장점검의 날이 운영되던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9명, 21.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위와 같은 사망사고 감소 추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진적으로 증가했고 더불어 지속·반복적인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여전히 사업장 100개 중 63개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 100명 중 26명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며 "아직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책임 있는 각자의 행동이 부족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책임 있는 행동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소홀한 안전관리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처럼 소중한 생명 잃을 수 있고 기업의 명성과 존립에 치명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안전 활동이 서류상의 시스템이 아닌 문화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까지 모두 나서서 책임 있는 안전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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