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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법` 대비 업종별 안전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 박철진 기자
  • 등록 2021-11-29 15:25:47
  • 수정 2021-11-29 21: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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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처리업`, `창고 및 운수업` 대상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리더십, 현장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등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30일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을 위해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0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 · 배포한다.이번에 배포하는 자율점검표는 고위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 및 `창고 및 운수업`을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자율점검표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으로 구성돼있다.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한 핵심요소별 점검항목에는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리더십`, `현장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의 파악 및 통제`,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및 `비상조치 계획` 등이 포함돼있으며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에는 해당 업종에서 관리해야 하는 위험 기계, 유해인자, 위험작업 등 주요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상세한 방안이 제시돼있다.

고용부는 이번 폐기물 처리업, 창고 및 운수업 자율점검표를 공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건설자원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사업장의 업종별 자율점검표는 계속해서 위험업종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에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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