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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부터 5등급 차량 서울 운행 제한
  • 이진아 기자
  • 등록 2021-11-15 14:40:11
  • 수정 2021-11-15 15: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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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서울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
  • 5등급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 90% 지원, 폐차 시 최대 600만원 보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다음달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로써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9월 기준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03만대다.

 

서울시는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6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 난방,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존 핵심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고,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5등급 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 정도를 지원하고, 폐차하면 최고 600만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준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사면 별도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지하철 공기질 관리강화 등의 대책도 마련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올해도 서울 전역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강력한 저감 정책을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물 (이미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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