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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차별 만드는 `구청장협의회` 공무직 노동자만 정근수당 제외
  • 박철진 기자
  • 등록 2021-11-04 18:23:55
  • 수정 2021-11-07 12: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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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역지부, 4일 구로구청 앞 `구청장협의회 공무직 노동자 임금협상 교섭해태 규탄 기자회견`
  • 구청장협의회 "공공기관 내 모든 직원 받는 `정근수당`, 공무직에게만 줄 수 없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는 4일 구로구청 앞에서 `구청장협의회 공무직 노동자 임금협상 교섭해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규탄하며 `정근수당`을 공평하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이하 서울지역지부)는 4일 구로구청 앞에서 `구청장협의회 공무직 노동자 임금협상 교섭해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7월 구청장협의회 회장구가 도봉구청에서 구로구청으로 바뀌자 올해 자치구 임금교섭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며 "심지어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대표는 바쁘다는 핑계로 일방적 교섭일정 변경 및 연기를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구청장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무직위원회의 `직무무관수당 차별 금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공기관 내 모든 직원이 받고 있는 정근수당을 `공무직`에게만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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