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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산업의 지능적 탈세에 ‘철퇴’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10-21 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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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만 팔로워 인플루언서, 100채 이상 숙박공유 사업자 등

'뒷광고' 소득을 은닉한 유튜브 등 소설미디어에서 1000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 100채 이상의 주택에서 숙박공유 사업을 벌이며 세금을 탈루한 불법 숙박공유업자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산업에서의 지능적 탈세가 증가하고 공직경력 특혜를 통한 불공정 탈세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인플루언서, 숙박공유업자 등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는 인플루언서 16명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평균 549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최고 1000만명 이상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뒷광고와 간접광고 등 광고소득을 탈루하거나 해외 후원 플랫폼 및 해외 가상계좌를 이용해 후원소득을 고의적으로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산업에서의 지능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인플루언서, 숙박공유업자 등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김민규 기자)또한 친인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슈퍼카 임차료 등 사적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피해갔다.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숙박공유 사업자들도 조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조사대상자 17명은 평균 34채의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임차해 영업을 해왔으며, 최고 100채 이상에서 숙박공유업을 해온 사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비대면·소규모 여행이 증가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정과 차명계좌를 사용해 소득을 우회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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