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요 대부업체 신용대출 시 법정최고금리 연 20% 초과해 부과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10-08 09:50:22
  • 수정 2021-10-08 11:09:41

기사수정
  • 법정 최고금리 낮아졌지만 신용대출 잔액 중 90% 이상은 금리 한도 넘어

돈이 급하고, 궁해 찾아가는 대부업체가 법정최고금리를 넘는 고리를 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이 급하고, 궁해 찾아가는 대부업체가 법정최고금리를 넘는 고리를 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실)

지난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졌지만, 주요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잔액 중 90% 이상은 여전히 금리가 20%를 넘어섰다. 대부업체는 최고금리 규정을 신규·갱신 계약에만 적용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대부업체 상위 20곳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총 4조4148억원으로, 이 중 금리가 연 20%를 넘는 대출의 잔액은 94.8%(4조1834억원)에 달했다.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차주 기준으로는 전체 88만3407명 중 92.7%인 81만8523명이 20% 초과 금리를 적용받고 있었다.


기존 법정최고금리였던 연 24%를 넘는 대출도 5298억원에 달했고, 차주는 10만9250명이었다.


법정최고금리는 2018년 2월 기존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졌고, 올해 7월부터는 연 20%로 더 낮아졌다.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는 업계가 협의해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소급해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는 최고금리 규정을 신규·갱신 계약에만 현재 적용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