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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코인)거래소 자격 갖춘 곳 아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8-17 09:55:27
  • 수정 2021-08-17 14: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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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현재로선 신고수리 요건 충족하는 코인거래소 전무(全無)”

금융당국 조사결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신고요건을 모두 갖춘 가상화폐 거래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준비 상황과 거래체계 안정성등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다음달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 수리 후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컨설팅은 신고 준비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25개를 대상으로 지난 6월15일~7월16일까지 한달간 진행됐다.


금융위는 이번 결과에 대해 “컨설팅 시점에서 볼 때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으며 특금법 이행 준비상황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신고수리를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가 필요하다. 그러나 컨설팅 결과 ISMS 인증은 25개사 중 19개사가 획득한 상태였으나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계약을 맺은 거래소는 4개사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준비 상황과 거래체계 안정성등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사진=김민규 기자)또 이들 4개사에 대해서도 계좌 제휴 은행들이 평가를 다시 진행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서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소는 없는 셈이다.


코인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체 내규는 갖추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은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고, 자금세탁범죄 등 위법행위 탐지능력도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거래소 내부통제 수준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화폐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공시 체계도 미흡한 수준이며,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적발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컨설팅 중 확인된 미비점 등은 사업자에게 전달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관련해 부족한 점은 심사 과정에서의 점검, 감독과 홍보 등을 통해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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